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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징역 5년 선고…역대 재벌 총수 전례는?
입력: 2017.08.25 16:12 / 수정: 2017.08.25 19:08
이재용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5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이재용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5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에서 징역 5년 선고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재벌 총수 중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지만, 재판부가 구형량의 절반보다 적게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수뇌부의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역대 재벌 총수의 결과를 보면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는 최대 5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형량이 크게 줄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역대 재벌 총수 전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한화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이재현 CJ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역대 재벌 총수 전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한화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이재현 CJ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더팩트 DB

재벌 총수 중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총수는 김우중 대우그룹 창업주다. 검찰은 2006년 김우중 회장에게 20조 원대 분식회계와 9조80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 원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30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1심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또한 2008년 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 이른바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7년, 벌금 3500억 원이 구형됐다. 1심에서는 절반 수준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이 선고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경우 900억 원대 회사 자금 횡령과 회사에 2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6년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은 3년으로 줄었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재현 CJ 회장은 1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징역 5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 집행하지 않았다.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2006년 형인 고 박용오 전 두산 회장, 박용성 전 두산 회장과 회삿돈 326억 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366억 원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이 선고됐다.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가 같았다. 검찰은 2012년 최 회장에게 500억 원 정도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140억 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 또한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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