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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전 부회장 즉각 구속해야" 동양피해자들, 고소장 제출
입력: 2017.08.24 16:01 / 수정: 2017.08.24 16:01
동양채권자비대위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병문 기자
동양채권자비대위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병문 기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동양채권자비대위)와 약탈경제반대행동, 정의연대 등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혜경 전 부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혜경 전 부회장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함께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했다"며 "그런데 (동양사태가 일어났지만) 이혜경 전 부회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혜경 전 부회장을 강제집행면탈이라는 경미한 범죄로 기소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혜경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이 법정관리가 들어가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 41점과 고가구 17점 등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옮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검찰이 이혜경 전 부회장을 구속기소하지 않아 미술품을 불법으로 빼돌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혜경 전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그룹이 2013년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다. 피해액은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현 전 회장은 동양그룹 사태로 2015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혜경 전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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