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2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는 물론 재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기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4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넸다며 특검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의중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더해지면서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 당시 그가 재판부와 주고받은 문답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된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의 질문은 크게 삼성그룹의 주요 경영 현안이 경영 승계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같은 현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대가관계 합의가 있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회사 대주주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인데 마치 남의 일처럼, 각사 전문경영인과 미래전략실 결정만을 존중했다는 설명은 어색하게 들린다"라는 재판부의 지적에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고, 전자와 IT를 제외한 계열사 사업현안에 관해서는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많은 지식이 있는 각사 최고 경영진들의 의견을 신뢰하고 따랐다"고 대답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목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병이 경영 승계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합병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사장(왼쪽부터) 등도 25일 1심 선고 재판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가 결정난다. |
결심 공판 당시 최후발언에서도 그는 "특검과 세간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한 적은 결코 없다. 아무리 내가 못난 놈이라고 서민들의 노후자금에 손을 데거나 욕심을 낸 적 없다"라면서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또 "경영과 지배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지분율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수치는 중요하지는 않다"라며 "회사 규모가 작고 사회적으로 관심도 작은 중소기업 같으면 창업 2·3세의 지분율이 중요하겠지만, 삼성전자의 규모가 되고 삼성생명 같은 공적 요소가 큰 금융기관은 다르다"라며 소신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재판은 법조계에서도 관심이 큰 사안이지만, 특검의 구형량을 비롯해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혐의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해 재판부가 과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가 관건이겠지만, 결심 재판 당시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가 아닌 '재산국외도피죄'를 양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던 만큼 재판부에서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을 비롯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전현직 수뇌부의 1심 선고 재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