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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新 성장동력 '스타필드'…복합쇼핑몰 규제 방안에 고심
입력: 2017.08.23 11:35 / 수정: 2017.08.23 15:12

신세계가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코엑스, 스타필드 고양 등을 연이어 출점하며 복합쇼핑몰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로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신세계 제공
신세계가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코엑스, 스타필드 고양 등을 연이어 출점하며 복합쇼핑몰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로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신세계 제공

[더팩트│황원영 기자] 신세계그룹이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를 핵심 엔진으로 내세우며 수 조 원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규제가 임박하자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신세계는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를 공격적으로 출점하고 있다. 스타필드 하남과 스타필드 코엑스에 이어 24일에는 수도권 서북부 최대 규모인 스타필드 고양을 정식으로 오픈한다. 4년 내에 안성, 인천 청라, 송도, 부천 등에 추가로 스타필드를 출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우선 신세계는 인천 청라지역에 스타필드 청라 건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건축허가를 신정한 뒤 관계 기관과 협의, 사업 보완 등의 절차를 밟아 이달 18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 2021년까지 청라지역 16만5000여㎡에 1만4024㎡ 규모의 쇼핑몰과 테마파크를 포함한 복합쇼핑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필드 하남(11만7990㎡)의 1.4배 규모다.

스타필드 하남에만 1조 원의 금액이 투입된 만큼 스타필드 청라 역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타필드 고양의 경우 7700억 원이 투입됐다.

신세계의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백화점, 할인점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이 부진한 가운데에도 스타필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내놓은 스타필드 하남은 하루 평균 6만8000명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연매출은 목표치인 8200억 원을 웃도는 85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룹 차원의 성장 동력인 스타필드가 각종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신세계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대규모유통업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규제까지 '이중고'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그간 복합쇼핑몰은 대규모유통업법 상 소매업자가 아닌 매장 임대업자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복합쇼핑몰 영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12월부터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도 대형마트와 같이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를 받게 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대형 마트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면 월 2회 의무휴업이 적용되고, 영업시간, 입지 등도 자유로울 수 없다.

신세계가 야심차게 내놓은 스타필드 하남은 하루 평균 6만8000명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연매출은 목표치인 8200억 원을 웃도는 85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팩트DB
신세계가 야심차게 내놓은 스타필드 하남은 하루 평균 6만8000명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연매출은 목표치인 8200억 원을 웃도는 85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팩트DB

또한, 과징금 기준금액도 현재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고, 정액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인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 밖에 각종 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3건이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규제 중에서도 신세계는 월 2회 의무휴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스타필드 하남을 찾는 주말 방문객 일 평균 10만 명으로 주중(일 평균 5만 명) 대비 2배에 이른다. 주말 영업을 월 2회 제한할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복합쇼핑몰 대부분이 교외에 위치한 만큼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 그 손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스타필드 내에도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이 입점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규제는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은 입점한 영업매장이 수수료를 내는 시스템"이라며 "입점한 점주들 역시 중소 자영업자다. 몰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 일수를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은 생필품 구매만을 위한 쇼핑 공간이라기보다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결합한 여가 공간인 만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 어울리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 신세계 그룹은 스타필드를 쇼핑뿐 아니라 문화, 레저, 힐링, 맛집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 체류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이번에 오픈하는 스타필드 고양 역시 매장면적 13만5500㎡ 중 엔터테인먼트, 식음, 서비스 등 즐길거리가 30%를 차지한다.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등 스타필드를 대표하는 놀이 시설이 입점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시행안이나 입법이 진행되면 그에 맞춰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영업방안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한 자영업자나 규제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논의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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