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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입력: 2017.08.18 18:27 / 수정: 2017.08.18 18:27

정부가 기존 20%였던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5% 상향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강행했다. 사진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정한 기자
정부가 기존 20%였던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5% 상향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강행했다. 사진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으나, 이동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늦췄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요금할인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처분 문서를 이동통신 3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고객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20% 요금할인 고객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한다. 이는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1900만명 정도의 고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 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 조치는 통신사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날까지 통신사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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