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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법원, 1심 선고 재판 방청권 오는 22일 추첨
입력: 2017.08.17 19:06 / 수정: 2017.08.17 19: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 방청권 추첨일이 오는 22일로 확정됐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 방청권 추첨일이 오는 22일로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 방청권 추첨일이 오는 22일로 확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서초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 응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첨은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응모절차는 응모권 교부→응모권 작성→신원확인→응모함 투입 등 모두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은 지금까지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했다.

그러나 재판 기일 하루 전부터 법원에서 밤을 지새우거나, 일부 시민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방청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원 측은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과 같이 방청권을 추첨·배부하는 형식으로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서초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 방청권 응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서초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 방청권 응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방청권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을 지참해야 하며,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한편,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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