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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찾은'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대기업 총수와 다르다는 이유는
입력: 2017.08.16 09:54 / 수정: 2017.08.16 09:54

이해진, 공정위 방문 왜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제공
이해진, 공정위 방문 왜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제공

이해진 전 의장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 요청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직접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해진 전 의장은 지난 14일 박상진 최고재무책임자, 정현아 법무담당이사와 함께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신동권 사무처장, 김상조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지난 3월 네이버 의장에서 물러나 국내 사업과 거리를 둔 이해진 전 의장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이유는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해진 전 의장은 공정위에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초 발표가 예정된 준대기업집단 제도는 국내 자산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와 오너의 지배력 남용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거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 시장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자산 기준으로 5조 원에 못 미쳤지만, 이번에는 자산총액 6조3700억 원(국내 자산 5조 원 안팎)으로, 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가 준대기업으로 지정되면, 이해진 전 의장을 '기업 총수'로 볼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준대기업집단이 되면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로,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해진 전 의장이 '동일인'으로 간주되면 가족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 이해진 전 의장은 공정위를 찾아 네이버의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다른 대기업 오너와 달리 지배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해진 전 의장이) 공정위를 찾아 지배구조 등 네이버가 다른 대기업과 다르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진 전 의장의 요청에 공정위는 고민에 빠질 전망이다. '총수 없는 대기업'은 KT와 포스코 등 공기업 태생의 회사가 주로 지정됐기 때문에 네이버처럼 민간 기업이 지정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해진 전 의장의 이번 '총수 없는 대기업' 요청을 놓고 총수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특혜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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