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병희 기자 |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 3배 보상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공정위는 13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한다.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2배 인상한다. 과징금 기준금액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상향해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액과징금 제도도 손질했다. 법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5억 원 이하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액과징금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다. 부과 요건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서 납품대금이나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변경한다.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은 확대됐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매업자'만 규제하고 있고, 다른 소매업자에게 매장을 임대해주는 복합쇼핑몰·아울렛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임대업자'라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분야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제정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면 법위반 억제와 중소납품업체의 부담경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5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