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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사상 최대 담합' 건설사 무더기 기소, 삼성물산 왜 빠졌나?
입력: 2017.08.09 16:10 / 수정: 2017.08.09 16:58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7년간 총 3조5500억 원대 담합행위를 벌여온 국내 대형 건설사와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담합에 참여했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제일모직과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7년간 총 3조5500억 원대 담합행위를 벌여온 국내 대형 건설사와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담합에 참여했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제일모직과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7년간 총 3조5500억 원대 담합행위를 벌여온 국내 대형 건설사와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주요 국책사업 가운데 담합 규모가 가장 큰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사 10곳과 각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짜고 투찰하는 방식으로 총 3조5495억 원의 사업을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다.

이들은 제비뽑기 등으로 수주물량을 배분했다.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를 선 건설사에 예정된 낙찰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들러리를 선 건설사가 그대로 투찰한 사실을 확인 후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지막에 써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따냈다. 정부가 의도한 '최저가 낙찰방식'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11개 기업의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에 기소된 건설사는 대림산업과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등 10곳으로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다. 또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으로 새 법인이 돼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통상적으로 법인이 없어지거나 바뀌면 공소권 없음을 내린다.

다만 10곳의 건설사를 포함해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등 임직원 2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는 담합에 가담한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2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이후 업계가 자정의 노력을 약속했고 이를 지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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