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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심공판]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부회장, 25일 선고 기일 확정
입력: 2017.08.07 16:02 / 수정: 2017.08.07 16:02
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25일 오후 2시 30분으로 확정됐다. /배정한 기자
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25일 오후 2시 30분으로 확정됐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기일이 25일로 확정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따르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이 부회장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 모두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이 예상 밖의 높은 구형을 선고받자 삼성은 침통한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심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구형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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