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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은 '해프닝'을 남기고, 특검은 '허점'을 남겼다
입력: 2017.08.04 20:46 / 수정: 2017.08.04 21:5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2번째 재판이 4일 열린 가운데 특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논리 다툼을 벌였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2번째 재판이 4일 열린 가운데 특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논리 다툼을 벌였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이 오는 7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진 '공방 기일'에서 치열한 논리 다툼을 벌였다.

지난 2일 피고인 신문 당시 이 부회장이 "회장님(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살아계실 때부터"라고 언급했다 "건재하실 때"라고 정정하는 해프닝이 발생하면서 잠시나마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라는 핵심 쟁점을 두고 벌어진 양측의 공방전은 '프레임 논쟁'으로까지 논쟁의 범위가 확산하며 과열 양상을 띄었다. 그러나 특검이 오늘(4일)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돌연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팽팽했던 균형에 변화가 감지됐다.

4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52번째 재판에서 특검은 '3차 독대일'로 알려진 지난해 2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난 시점을 기존 '오후'에서 '오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첫 공판기일 이후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특검은 줄곧 두 사람의 3차 독대가 오후에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의 사업 계획안을 담은 봉투를 직접 건넸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물리적인 시간이 바뀌었다는 기본적인 사실 외에 특검 측이 내민 유일한 '직접 증거'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3차 독대일로 알려진 지난해 2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난 시점을 기존 오후에서 오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3차 독대일'로 알려진 지난해 2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난 시점을 기존 '오후'에서 '오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부터 다수 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씨가 소유한 더블루케이의 연구 용역제안서와 영재센터에서 작성한 스키단 창단 제안서가 담긴 봉투를 받고 회사 비서실장에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황창규 KT 회장의 진술 내용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차장(사장)의 특검 조서 등을 근거로 하며 이 부회장 역시 3차 독대 때 같은 방식으로 미전실에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면담 일정 자료와 청와대로부터 입수한 이 부회장의 업무용 차량 출입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 두 사람의 독대 시점이 오후가 아닌 오전 10시 30분이라면서 공소장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로부터 계획안을 받았던 시점, 이후 최 씨가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시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획안이 담긴 봉투를 직접 받았다는 특검의 주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특검은 지난 1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이 부회장이 아닌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봉투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데 이어 피고인 신문에 나선 이 부회장이 "(3차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적 없다"라고 진술했을 때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결심 공판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공소장에 적힌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직접 (이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라는 문장에서 '직접'이란 글귀를 없앴다.

한편,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중법정 311호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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