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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공사비 떼먹은 GS건설, 과징금 15억 원
입력: 2017.08.02 15:51 / 수정: 2017.08.02 15:51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GS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수급 사업자에게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 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 사업자 A사에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 이자 71억 원을 주지 않았다.

당시 GS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토목 공사를 낙찰받았다. 시공 업체인 GS건설이 최초 계약 금액으로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이다.

A사는 준공을 앞두고 애초 설계 대비 추가 제작 및 설치 물량 증가(10%)에 대해 추가 공사 대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GS건설은 A사가 수문 설계에 참여한 만큼 책임시공이 필요하다며 A사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추가 공사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지연이자만 71억 원으로 늘어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GS건설은 A사에 계약 내역에 없는 내용을 위탁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추가 변경에 관한 서면을 공사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아 서면 발급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GS건설이 지난달 수급 사업자 A사에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면서 자진 시정을 했지만 관련 법 위반 금액의 규모가 크고 지급 시기가 늦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공사비 전가 행태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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