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5번째 재판이 26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왼쪽)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등 특검과 한 치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서재근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였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45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는 재판 시작부터 재판부를 향해 "할 말이 있다"며 신경전을 예고했다.
최 씨는 '삼성→청와대'로 연결되는 뇌물죄 연결고리를 잇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 삼성에서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삼성의 공소내용에서도 뇌물을 공여한 '공범'으로 지목됐다.
때문에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이날 최 씨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지난 12일 열린 이 부회장의 38번째 재판에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깜짝' 증인출석을 강행, 최 씨에 불리한 증언을 한 만큼 이번 재판에서 최 씨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일각의 예상과 달리 최 씨가 선택한 카드는 '증언거부권'이었다. 최 씨는 "지난 재판 때 증인으로 참석하려 했는데 특검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이번 재판에는 자진해서 나오려 했는데 느닷없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해서 법정에 나오기는 했지만, 더는 특검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 씨에 대한 구인과정에 관한 특검의 해명이 없었다는 게 최 씨의 설명이다. 최 씨는 "특검에 정유라를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어디서 유치했는지 수차례 물었지만, 아무런 해명도 듣지 못했다"라며 "특검은 (정 씨를) 제2의 장시호로 만들어 나를 압박하고 있다. 엄마로서 이날 재판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도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최순실 씨는 이날 "특검에서 자신의 딸 정유라 씨(사진)에 대한 구인과정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라며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
특검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 했다. 그는 "특검은 애초부터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였다는 프레임을 확고하게 정해놓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라면서 "조사 과정에서 모 부장검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고, 손자까지 평생 우리나라에서 죄인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협박까지 일삼았다. 특검을 상대로는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다"라며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특검의 신문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최 씨는 "10개월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힘든 상황이다. 답변을 거부한다고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라며 재판부에 신문을 종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 씨의 강경한 태도에 특검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특검은 "증인이 계속해서 신문사안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미 최 씨는 본인 형사재판에서 특검과 검찰 조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한 것은 물론 이날 재판에도 자발적으로 출석했다고 강조했다"라며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진술거부권행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씨와 변호인단의 기 싸움이 최고조에 달하자 변호인단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반대신문을 진행할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신문에 대비해 반대신문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인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반대신문을 진행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재판부가 오후까지 시간을 허락한다면,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증인신문은 통상적으로 특검 주신문→변호인단 주신문→특검 재주신문→변호인단 재주신문→재판부 신문→특검 종합의견→변호인단 종합의견(특검 측 증인 기준) 순서로 진행된다. 특검은 만일 변호인단이 오후 재판에서 반대신문을 할 경우 절차에 따라 특검에서도 재주신문에 나선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