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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횡횡' 피자업계, 피자에땅도 '가맹점주 블랙리스트'로 고발 당해
입력: 2017.07.20 16:49 / 수정: 2017.07.20 17:09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20일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더팩트DB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20일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미스터피자'에 이어 '피자에땅' 운영업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되면서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연이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가맹본부의 갑질 사례가 연이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가맹점주는 물론 소비자들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방해했다며 ㈜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피자에땅 가맹본사 부장 등 직원 5명도 함께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지난 2015∼2016년 본사 직원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모임을 따라다니며 사찰하고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는가 하면 점포명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부회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도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주)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는 가맹점주 단체활동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피자에땅 홈페이지 갈무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주)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는 가맹점주 단체활동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피자에땅 홈페이지 갈무리

아울러 "공재기 대표가 10일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고, 협의회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자신들 매장 양도대금 4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공 대표가 작성한 공문에는 '협의회 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고, 협의회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자신들의 매장 양도대금 4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이들 단체들은 지난 11일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규탄 및 검찰수사 가맹본사 전반으로 확대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정우현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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