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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승계 없다던 하림 김홍국, 공정위 전격 조사에 ‘진땀’
입력: 2017.07.20 11:22 / 수정: 2017.07.21 10:00

김상조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편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국 하림 회장(오른쪽)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나섰다./ 더팩트DB
김상조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편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국 하림 회장(오른쪽)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나섰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림그룹의 부당 승계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서면서 '모르쇠'로 일관한 김홍국 회장에게 업계의 관심이 지붕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정황도 포착해 김홍국 하림 회장을 상대로 어떤 압박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20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인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를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상조호(號)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조사에 나선 것이다.

재계 서열 30위, 자산 총액 10조 원 규모의 하림그룹은 ‘편법 증여’ 논란에 휩싸여 있다. 김홍국 회장은 장남 준영 씨가 20살이던 2012년 비상장 계열사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물려줬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100억 원을 사실상 회사에서 변칙적으로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준영 씨는 유상감자 방식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했다. 유상감자는 회사의 자본(주식)을 줄이는 대신 주주에게 돈을 주는 행위로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만큼 현금을 회수하는 수단이다.

즉,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30%(6만2500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로부터 100억 원의 돈을 받았고, 이를 활용해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의혹이다.

준영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올품은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해 하림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준영 씨는 올품 지분 100%를 확보함으로써 경영승계 발판을 마련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하림그룹 지주사인 제일홀딩스 지분은 각각 김 회장 41.78%, 한국썸벧 37.14%, 올품 7.46% 씩 보유하고 있다. 한국썸벧, 올품은 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쉽게 말해 준영 씨는 한국썸벧, 올품이 보유한 44.60%의 제일홀딩스 지분을 확보해 아버지 김 회장보다 더 큰 지배력을 갖게 된다.

특히 올품은 준영 씨가 아버지 김 회장으로부터 100% 지분을 물려받은 이후 급성장했다. 올품의 매출은 2011년 709억 원에 그쳤다. 그러나 준영 씨에게 증여된 후 2013년 3464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지난해에는 4160억 원까지 매출이 뛰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하림 계열사가 올품에 일감을 몰아줬기 때문에 신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다.

김홍국 회장은 장남 준영 씨가 20살이던 2012년 비상장 계열사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물려주면서 편법 승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일홀딩스 홈페이지
김홍국 회장은 장남 준영 씨가 20살이던 2012년 비상장 계열사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물려주면서 편법 승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일홀딩스 홈페이지

지난달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편법 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세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 등을 보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느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림그룹은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림 측은 “(기업 승계가 이뤄지던) 당시 하림그룹은 자산 규모 3조5000억 원 수준의 중견그룹이었다. 현재 규모로 5년 전 증여세를 논하는 건 옳지 않다”며 “올품의 경우 올품과 한국썸벧판매가 흡수합병하면서 기존 매출이 더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직권조사가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뤄지는 첫 대기업집단 조사인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김 위원장은 그간 “대기업 경영승계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관행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 역시 그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에 집중했던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조사에 나섰으므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실시해왔다.

한편 하림그룹은 지난해 자산 규모 10조5000억 원을 기록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양계사업은 물론 NS쇼핑, 팬오션 등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재계 30위 규모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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