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전날(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한 가운데 두 사람의 '법정대면'이 성사될지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더팩트 DB, 남윤호 기자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증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두 사람의 '법정대면' 여부를 두고 법조계는 물론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41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방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며 "재판 일정에 관해 특검의 견해를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양재식 특검보는 "이미 전날(17일)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한 만큼 내일 오전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만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경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5일 단독 면담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대면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기일을 이틀 남겨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라며 출석 거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지난 10일과 11일, 13일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호소하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돌발 행보를 이어가자 재판부는 "최순실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19일 오후 재판 때 신문이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 최 씨에 대해 신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며 최 씨의 신문 일정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판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측은 이날 재판부에 "오는 26일에만 증인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희 기자 |
그러나 재판부와 특검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에 이어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며 "무엇보다 특검이 최근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일각의 평가로 부담이 커진 상황인만큼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출석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물론 불출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진행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 때에도 해당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지만, 검사 측의 설득에도 완강하게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 대한 신문 일정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최 씨 측으로부터 다음 주 수요일(26일)에만 출석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이날 최 씨 신문을 하고 피고인 신문은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만, 피고인신문 순서는 피고인 측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변호인단은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바로 공방을 준비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하다. 월요일(31일) 하루만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은 애초 예정된 오는 8월 2일에서 이틀 후인 같은 달 4일로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