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담철곤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화경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부인 이화경 부회장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과적으로 담철곤 이화경 부부의 희비가 엇갈린 셈인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담철곤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화경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담철곤 회장과 아들 담서원 씨 등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담철곤 회장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담 회장과 서원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또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고발된 담철곤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도 같은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담철곤 회장의 부인 이화경 부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4억여 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화경 부회장이 회사가 보유한 미술작품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경 부회장은 2014년 2월 경기 양평군 오리온 양평연수원에서 보관하던 회사 소유 미술품인 마리아 퍼게이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드 테이블'을 자택으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화경 부회장은 경기 양평군 오리온 양평연수원(사진)에서 보관하던 회사 소유 미술품인 마리아 퍼게이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드 테이블'을 자택으로 옮겼다. /더팩트 DB |
이화경 부회장은 이 작품을 자택으로 놓아두고 연수원에는 모조품을 갖다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작품은 시가 2억5000만 원 상당이다.
또 이화경 부회장은 2015년 5월 오리온 본사 부회장실에 있던 장 뒤뷔페의 '무제'를 자택에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무제는 오리온 계열사 쇼박스로부터 빌린 것으로 시가 1억7400만 원 상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철곤 회장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화경 부회장의 혐의를 인지했다"며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담철곤 회장을 고발했는데 이화경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담철곤 회장은 지난 2011년 고가 미술품을 회삿돈으로 구입해 자택으로 옮겨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담철곤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번에는 이화경 부회장이 남편과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