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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면세점 특허 심사 조작 특혜 확인…관세청장 고발키로
입력: 2017.07.11 18:28 / 수정: 2017.07.11 18:28

감사원은 지난 20115년 이후 총 3차례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이 평가항목 점수를 조작하는 등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DB
감사원은 지난 20115년 이후 총 3차례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이 평가항목 점수를 조작하는 등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면세점 사업권 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감사원은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위와 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 이후 총 3차례 이뤄진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은 모두 '조작'으로 얼룩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항목 점수를 조작하는 등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등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잘못 선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일부 항목 점수를 누락하기도 했다.

2차 서울 시내면세점에서도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등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특허신청 공고에선 최근 5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밝히고 있지만 관세청은 비공개 내부 기준을 내세워 2년간의 실적만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두산이 롯데월드타워점을 누르고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상 평가시 롯데월드타워점이 경쟁 업체 대비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1차, 2차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1차, 2차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에 요구했다.

지난해 진행된 3차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은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실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을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청과 협의 없이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기재부와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발급을 위한 면세점 고시에 맞추기 위해 기초자료를 왜곡했다. 관세청은 1차 신규특허 발급의 근거로 사용된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증가분’을 발급근거로 다시 사용했다. 또한, 관세청은 특허 수 4개를 산출하기 위해 ‘매장당 적정 외국인 고객 수’를 50만명으로 축소 적용했다.

이를 통해 롯데월드타워점과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이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에 1차, 2차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단, 감사원은 미르·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그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은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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