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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최순실 딸' 정유라 12일 증인 채택
입력: 2017.07.08 06:15 / 수정: 2017.07.08 06: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8일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해 오는 12일 증인신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8일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해 오는 12일 증인신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8일 "정유라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2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은 김종 전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문에 앞서 특검은 "오는 11일 정유라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한다"며 재판부에 정유라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의 증인신청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처음에는 "변론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신문 일정을 다음 주(17일~21일)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선택을 재판부의 몫으로 돌렸다.

이에 특검은 "정유라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에서는 애초 수사 중인 사건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라면서 "그러나 여러 차례 양해를 구해 검찰의 동의를 얻은 상태로 만일 (정유라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이 미뤄질 경우 신문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재판부의 허락을 구했다.

지난 7일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37번째 재판은 다음 날 오전 2시 3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지난 7일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37번째 재판은 다음 날 오전 2시 3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사정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라며 "변호인의 변론준비 시간을 고려해 애초 특검이 요청했던 일정보다 하루 늦은 12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같은 날(12일) 예정된 최순실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은 한 주 후로 미뤄지게 됐다. 오는 14일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선임된 김상조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37번째 재판은 가장 늦게 끝났던 지난 5월 31일 진행된 21번째 재판(새벽 2시 7분)때보다 20여 분가량 더 늦은 8일 오전 2시 30분에 종료됐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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