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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포기' 정우현 전 회장, '갑질' 인정하고 구속 받아들이나
입력: 2017.07.06 12:10 / 수정: 2017.07.06 14:17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6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하거나, 본사 광고비를 할당하고 본인이 쓴 자서전까지 강제로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세준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6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하거나, 본사 광고비를 할당하고 본인이 쓴 자서전까지 강제로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서울중앙지법=황원영 기자]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정우현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실상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갑질' 경영으로 1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은 6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5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정된 영장심문재판을 취소하고 검찰 수사 기록 등 각종 증거자료로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정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포기를 두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특히, 정 전 회장이 지난 3일 13시간 가량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치즈 통행세' 의혹과 '보복 출점'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에 불참함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셈이다.

정우현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실상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3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던 모습. /임세준 기자
정우현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실상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3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던 모습. /임세준 기자

정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포기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재판에 집중해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전략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혐의사실을 인정해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고 향후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MP그룹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의 구속여부는 6일 밤 또는 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자택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바로 구치소로 호송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친척 명의의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빼돌렸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신규 점포를 내자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하는 '보복 출점'을 하기도 했다. 정모 씨 등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30억∼40억 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회장이 받는 혐의 총액은 100억 원대에 달한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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