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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난동 승객 탑승 거부 '노플라이' 시행 "안전이 최우선"
입력: 2017.06.28 14:58 / 수정: 2017.06.28 14:58
대한항공이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
대한항공이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항공이 기내 성폭력, 난동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항공사 측은 이달 중순부터 음주와 폭행, 폭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비롯해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 전력이 있는 승객에 대해 내부 심사를 거처 해당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탑승 거부를 통지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했다.

탑승 거부 통보를 받은 승객이 통지를 무시할 경우 운항 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하는 것은 물론 운항 과정에서 재제 해당 승객이 발견되면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시스템(ACARS)으로 해당 내용을 접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항공사 측의 설명이다.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해 '노플라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첫 사례로 대한항공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기내 안전을 강조한 조원태 사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조 사장은 사장 취임 이후 "다수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고 안전 운항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해 승무원과 기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3월 대한항공은 미국 애틀랜타발 인천행 KE036편 항공기에 탑승한 외국 국적의 한 승객이 여성 객실 승무원에게 성적 모독을 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승객의 연결편인 인천발 방콕행 항공편은 물론 대한항공의 모든 항공편에 대해 탑승 거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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