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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전 국민연금 리서치팀장 "물산합병, 기금자산 증식 최선책"
입력: 2017.06.27 18:53 / 수정: 2017.06.27 19: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3번째 재판이 27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채준규 전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기금자산 증식과 수익성 확대라는 연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3번째 재판이 27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채준규 전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기금자산 증식과 수익성 확대'라는 연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채준규 전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기금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채 전 팀장의 진술은 국민연금이 던진 합병 '찬성표'가 삼성과 청와대의 청탁에 따른 결과물이 아닌 '기금자산 증식과 수익성 확대'라는 연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으로 특검의 공소내용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33번째 재판에서 채 전 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2015년 5월 26일) 당시 양사의 주가는 가격 상한선인 15%의 성장률을 보였고,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두 회사를 합쳐 시가총액이 약 3조 원가량 늘었다"라며 "이 같은 결과는 합병 시너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결과이며, 상장 회사 합병 과정에서 두 회사의 주가가 동시에 급등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리서치팀에서는 양사 합병과 관련해 단순히 주가 상승과 같은 시너지 효과만을 고려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것이 아니다"라며 "두 가지 간접효과에 대한 기대도 컸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기금자산 규모 100조 원 가운데 삼성전자는 15조 원에 달한다. 합병 이후 삼성전자의 기업분할이 성사될 경우 국민연금은 무려 3조 원의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연금이 4년 동안 벌 수 있는 수익과 맞먹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합병 성사 1년 후부터 통합 삼성물산의 주가가 내려갔다는 일각의 지적에 관해 합병 후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주된 이유를 꼽으면서도 양사 합병 건을 두고 검찰의 수사가 공론화한 외부적 요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2015년 4분기 이후 호주 로이힐 등 대규모 국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분 등으로 무려 3조 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하면서 회사 주가는 내림세로 돌아섰다. 채 전 팀장은 "건설 부문을 포함해 삼성물산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주가에 이 같은 악재 요소가 반영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만일 합병 성사가 안 된 상태에서 해당 부실이 반영됐다면 주가 낙폭은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준규 전 팀장은 통합삼성물산 출범 1년 후 주가가 내림세를 보인 이유에 관해 대규모 손실 반영 외에도 양사 합병과 관련해 검찰수사 소식이 알려진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채준규 전 팀장은 통합삼성물산 출범 1년 후 주가가 내림세를 보인 이유에 관해 대규모 손실 반영 외에도 양사 합병과 관련해 "검찰수사 소식이 알려진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합병 성사 1년 후 회사 통합 삼성물산의 주가가 주당 16만2000원을 기록한 이후에도 내림세를 보이는 데 이는 양사 합병과 관련해 검찰수사 소식이 공론화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채 전 팀장은 특검에서 지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의결권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가 국민연금의 본질적 역할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과 관련해 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에서 의결권을 합병 안건을 결정한 것이 삼성과 청탁한 청와대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 전 팀장은 앞서 SK㈜와 SK C&C의 합병 사례를 꺼내 들면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2015년 6월 국민연금은 SK㈜와 SK C&C 합병 안건을 전문위에 넘겼고, 전문위는 '합병 비율이 SK㈜ 주주들에게 분리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 역시 전문위에 안건이 넘어가면 부결될 것을 우려해 투자위에서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채 전 팀장의 설명은 달랐다. 그는 "상장회사 합병 건이 전문위에 부의된 것은 SK가 처음"이라며 "당시 국민연금은 SK C&C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합병 성사가 훨씬 유리했지만, 전문위는 단순히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 당시에도 매우 놀랐다. 전문위는 기금자산의 증식이라는 국민연금의 본영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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