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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4500명 불법파견·임금꺾기! 조직적 위법 행위
입력: 2017.06.27 09:08 / 수정: 2017.06.27 11:52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팩트DB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빵 제조기사 4500여 명의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임금 꺾기를 광범위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생지(반죽) 및 생크림케이크(케이크시트, 크림) 주문 생산량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눠 인력공급업체에 매월 일정액의 용역비를 주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 11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4500여 명의 제빵기사를 제공받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업무협정 관계에 있는 휴먼테크원은 파리바게뜨의 인력부서 역할을 하면서 회사내 BMC(5명, 현장관리인 역할)를 두고 인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인력공급업체는 위장도급이며 제빵기사의 실질적 사용주는 파리바게뜨로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PC 회장이 점포 순회 시 쇼케이스에 생크림 케익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1시 30분 전 케익생산을 위해 조기 출근(오전 6시)을 지시했으며 제빵기사의 출근시간을 회장에게 보고했다"며 "제빵사들이 파리바게뜨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빵기사를 파견근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제빵기사의 통상근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며 1시간 연장근로가 인정되지만, 문제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의 연장근무 시간을 전산 조작으로 '꺾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위장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휘 ·감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파견인력 제빵기사 4500여 명을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고 위법하고 처우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이런 주장에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불법파견도 지휘감독, 전산 조작은 사실과 다른 부문이 있다. 아마도 오해에서 비롯해 발생한 오해이다"라고 해명했다.

bdu@tf.co.kr

디지털콘텐츠팀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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