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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의 '역습' "'라우싱(독일 말)', 한국으로 돌아왔다"
입력: 2017.06.20 19:08 / 수정: 2017.06.20 23:2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0번째 재판이 20일 열린 가운데 삼성 측 변호인단이 삼성에서 마필 소유권을 최순실에게 넘겨줬다는 특검의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0번째 재판이 20일 열린 가운데 삼성 측 변호인단이 '삼성에서 마필 소유권을 최순실에게 넘겨줬다'는 특검의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승마지원 의혹'과 관련해 삼성 측 변호인단이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특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30번째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시작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선제공격에 나선 쪽은 특검이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25일 독대 때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쪽으로 기울 것 같았던 재판 분위기는 변호인단이 승마지원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 들면서 180도 달라졌다. 이날 변호인단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독일 현지에서 말과 마필 운송 차량을 사줬다는 의견을 전면으로 반박한 서면을 제출했다. 또한, 특검이 소명을 요구했던 삼성전자의 독일 현지 계좌의 거래내역과 관리 상황을 밝힌 서면도 추가로 제출했다.

특히, 이날 변호인단은 그간 특검에서 삼성이 최 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주장해 온 말 '라우싱'이 전날(19일)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독일 현지 말 중개상과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마필 소유권을 삼성에서 돌려받았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이는 '애초 말 매매계약이 허위였고, 삼성은 마필 소유권을 최 씨에게 넘겨줬다'는 특검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지금까지 승마 의혹 쟁점을 두고 특검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독일에서 훈련용으로 사용한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2017년 5월 10일 자 <이재용 재판, 전 비덱스포츠 직원 "삼성 측의 정유라 독일 마필지원 모른다"> 기사 내용 참조)

삼성 측은 지금까지 승마 의혹 쟁점을 두고 특검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독일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사진)가 승마 훈련용으로 사용한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 측은 지금까지 승마 의혹 쟁점을 두고 특검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독일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사진)가 승마 훈련용으로 사용한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삼성은 독일의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로부터 계약금 9만 유로를 받은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처리 방안을 고민하다 지난 5월 24일 헬그스트란드와 계약을 해제하고 말들의 소유건을 되돌려 받았다"라며 "라우싱은 검역절차를 거쳐 1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비나타'는 반입절차 과정에서 독일 수출 검역에 불합격해 삼성을 위해 관리를 대행해줄 현지 마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만약 특검의 주장대로 말 매매계약이 허위였면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비타나나 라우싱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특검이 최 씨에 대한 삼성의 부정한 자금 지원 경로로 지목한 독일 현지 계좌 거래내역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삼성전자가 독일 KEB하나은행에 개설한 계좌는 삼성전자가 취득한 말과 차량의 대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됐다"라며 "특히, 특검은 피고인들이 지난 2016년 10월 하순쯤까지도 최 씨와 말 관련 거래를 계속했다고 주장하지만, 독일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이 같은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최순실과 이상화(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관계를 빌미로 삼아 마치 삼성전자가 이상화를 통해 해당 계좌를 개설하고 불법적인 일을 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이 계좌는 한국의 KEB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됐고, 이상화는 전혀 관여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2개월이 넘도록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이렇다 할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의혹 제기에만 집중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은 이 사건의 공소제기 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추측만으로 피고인들을 비방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특검은 추측과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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