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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45개 대기업 내부거래 분석 중…몰아치기식 개혁 안 해"
입력: 2017.06.19 11:46 / 수정: 2017.06.19 11:4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45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당시. /문병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45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당시.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45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집중조사, 직권조사를 할 예정이다. 10대 그룹, 4대 그룹만 집중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 그룹을 우선 만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4대 그룹과 만남을 우선 추진해 대기업 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4대 그룹의 공식 미팅은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했던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과 관련한 내용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담은 시행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여러 하위법령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최근 이슈가 됐던 치킨값과 관련한 입장과 앞으로 공정위 과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치킨값 문제와 관련한 김상조 효과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다. 공정위가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물가 관계기관이 아니다. 공정위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 거치고 임명되기까지 열흘 가까이 시간이 있었다. 열흘 동안 임명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했다. 나누게 된 기준은 첫 번째는 과제의 우선순위(시급성), 두 번째는 입법의 필요성, 세 번째는 과제라 하더라도 사회에서 얼마나 성숙이 됐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중요하더라도 방향에 대해서 검토와 공감대가 확산해야만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이다"라고 이날 밝힌 내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 조직개편에 관한 계획도 알렸다. 그는 "지금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고, 협의가 끝난 후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만 한다. 과정이 완료되지 전에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라며 "언론보도가 나가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마무리되면 다시 소상히 말하겠다. 아마 7월 하순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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