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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24만대 강제리콜…12차종 23.8만 대
입력: 2017.06.12 12:52 / 수정: 2017.06.12 12:52
국토교통부는 12일 결함이 발견된 현대기아자동차 12개 차종 23만8321대를 대상으로 12일부터 차례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국토교통부는 12일 결함이 발견된 현대기아자동차 12개 차종 23만8321대를 대상으로 12일부터 차례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12일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던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회사 측이 시정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12일)부터 차례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모델은 모두 12차종 23만8321대로 '제네시스 BH', '에쿠스 VI' 등 6만8246대는 연료증발가스 대기방출 방지목적으로 연료탱크에서 연료 증발가스를 포집한 후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 '캐니스터'의 결함으로 '시동 꺼짐'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아차의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하비' 1만9801대에서는 자동차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하는 허브너트 결함으로 타이어 이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 차량 차주들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소나타LF'와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등 3개 차종 8만7255대에서는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등 레저용 차량(RV) 5개 차종 2만5918대에서는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 됐다. 이들 모델의 경우 오는 16일부터 현대차 및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반떼 MD'와 'I30 GD(디젤엔진사양)' 3만7101대에서는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 됐으며, 오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진공호스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을 시행,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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