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이재용 재판, 삼성 등 대기업 "청와대 요구에 끌려다녀"
입력: 2017.06.12 12:27 / 수정: 2017.06.12 12:3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7번째 재판이 12일 열린 가운데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지원 경위와 관련해 삼성에서도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출연금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7번째 재판이 12일 열린 가운데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지원 경위와 관련해 삼성에서도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출연금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지원 경위와 관련해 삼성에서도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출연금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27번째 재판에서는 이용우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사회본부장(상무)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상무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는 배경에 청와대와 청탁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지난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두 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을 받고, 미래전략실을 통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상무의 진술 내용은 특검의 주장과 달랐다. 이 전 상무는 "지난 2015년 10월 청와대 행사 자리에서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삼성, 현대자동차, SK, 한화, CJ 등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300억 원 규모의 문화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며 "당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선 실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재단 출연금 규모, 지원 대상 범위 등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대기업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상무는 "청와대 4차 회의 때 최 전 비서관으로부터 미르 재단 출연금 규모를 기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출연금 현황 등을 문자로 보고하지 말고,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애초 9대 1에서 2대 8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며 "재단 설립 및 출연금 지원 문제는 기업의 의사가 생략된 채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로 일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용우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은 삼성 측에서 먼저 재단 출연금에 대해 견해를 밝히거나, 청와대 또는 최 씨에 대해 언급하는 등 다른 기업과 달리 행동한 적 없으며, 삼성도 청와대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라갔다고 진술했다.
이용우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은 "삼성 측에서 먼저 재단 출연금에 대해 견해를 밝히거나, 청와대 또는 최 씨에 대해 언급하는 등 다른 기업과 달리 행동한 적 없으며, 삼성도 청와대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라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재단 출연금 규모는 기업들이 전경련 회원사들의 사회협력비 지출 규모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삼성 역시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낸 것"이라며 "삼성 측에서 먼저 재단 출연금에 대해 견해를 밝히거나, 청와대 또는 최 씨에 대해 언급하는 등 다른 기업과 달리 행동한 적 없으며, 삼성도 (청와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라갔다"고 진술했다.

이 전 상무의 진술 내용은 그간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변호인단은 지난 4월 진행된 이 부회장의 3차 재판에서도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만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의 결과물'로 보고, 뇌물혐의를 적용한 특검의 공소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017년 4월 14일 자 <'이재용 3차 공판' 청와대 시키면 전경련은 호출···10대그룹 '까라면 깠다' > 기사 내용 참조)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조성민 더블루케이 대표와 정현식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likehyo8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