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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자헛 ‘어드민피’ 합의서 유효” 1심 판결 뒤집어
입력: 2017.06.09 20:40 / 수정: 2017.06.09 20:40
9일 서울고등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어드민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가맹계약 시점에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황원영 기자
9일 서울고등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어드민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가맹계약 시점에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황원영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법원이 ‘어드민피(Administrations Fee)’를 둘러싼 한국피자헛과 가맹점주의 법정 다툼에서 본사 손을 일부 들어줬다. 이는 어드민피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9일 서울고등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어드민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가맹계약 시점에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즉,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거둬들인 어드민피는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시점에 어드민피를 징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맹점에 반환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의 경우 어드민피를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6월 열린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인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본사가 부과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했다”며 한국피자헛 본사는 점주 88명에게 352만~9239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피자헛 본사는 불복해 항소했다.

어드민피는 피자헛이 2003년 1월부터 가맹사업자로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걷어 들인 돈이다. 2012년 5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는 가맹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다가 이후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어드민피 요율은 2004년 12월 이후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되다 2012년 5월 0.8%로 인상됐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지난 2015년 5월 어드민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가맹본부는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이미 받는다”며 “근거 없는 어드민피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 1월 한국피자헛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가맹점주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약시점에 거래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소송 대리인과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사업자들은 “본사의 부당 강압에 의해 계약서를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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