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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인터뷰] 최수진 변호사 "스벅 다이어리 모으는 충성 고객…열 받아서"
입력: 2017.06.07 05:00 / 수정: 2017.06.07 05:00
최수진 변호사는 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31 등 대기업 소송에서 승리하며 최다르크로 불린다. 정작 본인은 이런 별칭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서초동=문병희 기자
최수진 변호사는 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31 등 대기업 소송에서 승리하며 '최다르크'로 불린다. 정작 본인은 이런 별칭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서초동=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서초동=이철영 기자] '최다르크(잔다르크 합성어)' '배스킨라빈스 경품 변호사' '스타벅스 변호사' 등의 별칭이 붙은 변호사. 바로 최수진(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한 변호사로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

최수진 변호사는 대기업의 무책임한 경품 마케팅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측면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언론과의 인터뷰도 쇄도했다. <더팩트>가 최 변호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도 "너무 진부하지 않을까요"라며 웃었다. 그만큼 인터뷰를 많이 했다는 얘기다. <더팩트>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메리트 사무실에서 최 변호사를 만났다. 최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최 변호사의 첫인상은 '이런 사람이 대기업과 소송을 했다고' 싶을 정도로 순수한 모습이었다. 얼핏 만화 '닥터슬럼프'의 '아리'를 닮은 인상이었다. 최 변호사가 소비자 소송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그는 형사소송을 더 많이 했다고 한다. 이런 최 변호사가 대기업과 첫 소송을 한 건 지난 2010년이다. 소송은 최 변호사와 배스킨라빈스31이었다. 배스킨라빈스의 경품에 당첨했지만, 회사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 최 변호사를 열 받게 한 것이다.

최수진 변호사가 배스킨라빈스와 소송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최수진 변호사가 배스킨라빈스와 소송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그는 "케이크를 사면 자동으로 응모된다는 것을 몰랐다. 그랬는데 당첨됐다. 아마 회사에서는 그냥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저는 이걸 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다. 엄청 열 받아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최 변호사는 당시 소송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어려운 소송은 아니라고 했다. 이런 소식이 인터넷을 타고 확산하면서 그에게는 어느덧 '배스킨라빈스 변호사'로 알려졌다.

사실 최 변호사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열성 팬으로 여름에 치맥을 즐기는 평범한 사람이다. "김민성 선수를 트레이드했을 때 마음이 아팠다"고 말할 정도다.

최 변호사가 다시 세간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있었던 스타벅스 소송이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기업 스나이퍼의 귀환'이라고 할 정도로 반겼다. 최 변호사가 스타벅스 소송에 나선 것은 일종의 배신감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최수진 변호사는 스타벅스와의 소송과 관련해  저는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해마다 모을 정도로 충성도 높은 고객이었다. 하지만 소송 이후 가지 않는다고 했다. /문병희 기자
최수진 변호사는 스타벅스와의 소송과 관련해 "저는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해마다 모을 정도로 충성도 높은 고객이었다. 하지만 소송 이후 가지 않는다"고 했다. /문병희 기자

스타벅스 소송의 시작은 이랬다. A씨는 '스타벅스와 관련된 특별한 사연을 개인 SNS에 쓰고 게시물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 치 무료 음료를 준다'는 내용의 이벤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원래 경품은 1장인데 실수로 1년으로 썼다"며 홈페이지에서 1년이라고 작성했던 부분을 삭제했다.

최 변호사는 "저는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해마다 모을 정도로 충성도 높은 고객이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한 이후 최근에는 스타벅스에 가지 않고 있다. 소송 막바지 기분이 안 좋았다. 소송 자체는 난이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스타벅스 측이 짜증 나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와의 소송은 지난 4월 초 선고가 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증거 재개 신청을 했고, 소송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최 변호사는 지쳤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스타벅스 측이 내놓은 증거는 새롭지도 않은 기존 주장이었다. 재판 시간만 끄는 느낌이었다. 오죽하면 재개된 재판에서 재판장님께서 스타벅스 측에 '어지간하네요'라고 했을까. 사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최수진 변호사는 해마다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모을 정도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었다. /문병희 기자
최수진 변호사는 해마다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모을 정도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었다. /문병희 기자

스타벅스 소송의 최 변호사의 수임료는 55만 원이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소송인 것은 분명하다. 최 변호사는 "소비자 문제와 인연이 이어져 한 것일 뿐이다. 소비자와 관련한 소송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로펌을 나가 혼자서는 못한다"며 웃었다.

잇따른 대기업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민원도 많아졌다. 최 변호사 말로 하자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다 연락한다"라고 할 정도다.

그는 "소비자들도 자기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발품도 팔고 증거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기업도 블랙컨슈머와 소비자권리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그걸 구분 못 하는 게 더 이해가 안 된다. 물론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문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겠다는 것 같다. 기존 제도들이 기능을 못 하니까 나온 것 같은데 필요할 수는 있다. 다만, 변호사비용이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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