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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입' 이규철, 신동주 변호 논란 확산…'사임' 목소리 왜?
입력: 2017.06.06 17:46 / 수정: 2017.06.06 17:46

국정농단 특검팀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이규철(왼쪽)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변호인으로 선임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임영무·남용희 기자
국정농단 특검팀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이규철(왼쪽)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변호인으로 선임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임영무·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이규철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변호인으로 선임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검팀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규철 전 특검보 외에도 특검서 부대변인을 맡았던 홍정석 변호사 역시 선임했다. 이규철 전 특검보는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신동주 전 부회장의 13번째 재판에 참석해 변호에 나섰다.

그러나 이규철 전 특검보의 신동주 전 부회장 변호 소식에 법조계는 물론 누리꾼 사이에서도 설왕설래 중이다.

이규철 전 특검보의 신동주 전 부회장 변호 논란과 관련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 문제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라며 "그룹 측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만한 일은 아니며, 재판을 통해 (신동빈 회장의) 무혐의를 소명하겠다는 기존의 견해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 문제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라며 그룹 측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만한 일은 아니며, 재판을 통해 (신 회장의) 무혐의를 소명하겠다는 기존의 견해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특검보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하던 당시. /이덕인 기자
롯데그룹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 문제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라며 "그룹 측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만한 일은 아니며, 재판을 통해 (신 회장의) 무혐의를 소명하겠다는 기존의 견해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특검보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하던 당시. /이덕인 기자

하지만 지난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롯데그룹이 받는 의혹 등을 볼 때 이규철 전 특검보의 변호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규철 전 특검보는 특검팀에서 대변인으로 매체에 가장 많이 노출된 인물이다. 당시 특검을 지지하던 국민은 이규철 전 특검보에게 '코트왕'이라는 별칭까지 붙여줬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런 국민적 신뢰를 받은 이규철 전 특검보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 대상인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로 대립각을 세운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를 맡은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찬종(법무법인 유담) 변호사 6일 자신의 SNS에 "이규철 전 특검보, 특검이 기소한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다툼으로 기소된 친형 신동주 씨의 횡령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은 비록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어도, 이해충돌의 한 쪽 변론행위는 변호사법1조(사회정의실현 책무)에 위반된다. 박영수 특검팀의 신뢰도 손상된다"면서 "사임하시라"고 밝혔다.

이규철 전 특검보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롯데 경영 비리 사건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규철 전 특검보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된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규철 전 특검보의 신동주(사진) 전 부회장 변호와 관련 이해충돌의 한 쪽 변론행위는 변호사법1조(사회정의실현 책무)에 위반된다. 박영수 특검팀의 신뢰도 손상된다면서 사임하시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박찬종 변호사는 이규철 전 특검보의 신동주(사진) 전 부회장 변호와 관련 "이해충돌의 한 쪽 변론행위는 변호사법1조(사회정의실현 책무)에 위반된다. 박영수 특검팀의 신뢰도 손상된다"면서 "사임하시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한편 롯데그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의 수사 결과, 면세점 사업권과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한 것과 별개로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던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수십억 원을 지원받은 대가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것에 '특혜'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수십억 원 지원과 함께 청탁 의혹으로 지난달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 지난달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신동빈 회장은 최순실 씨와 함께 나란히 앉은 바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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