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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모든 농협·수협·신협에서도 주택대출 깐깐해진다
입력: 2017.06.01 04:00 / 수정: 2017.06.01 04:00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면서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자산 1000억 원 이상 조합 및 금고에 시행되던 가이드라인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산 1000억 원 이상 조합 및 금고(46.3%)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이날부터 자산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농협(1131), 신협(904), 수협(90), 새마을금고(1321), 산림조합(137) 등 3583개 전체 조합·금고가 대상이 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조합·금고에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우선 시행했다. 은행권과 보험권에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상호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이를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 것이다.

실제 시행 이후 주택담보대출 신규 신청 건이 크게 감소하고, 분할상환방식 대출 비중은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가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2개월간 상호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신청금액은 5조3000억 원, 일평균 1305억 원으로 시행 전주인 3월 6~10일 일평균 2404억 원 대비 1099억 원(45.7%) 감소했다.

모든 상호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시 분할상환이 의무화된다. /더팩트 DB
모든 상호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시 분할상환이 의무화된다. /더팩트 DB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주된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년 이내로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자를 포함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분할상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사 합산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올해 1월 1일 이후 공고한 분양물 대상)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및 생활자금 대출 등 특수한 상황은 예외가 허용돼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심사는 한층 강화된다. 소득은 정부·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객관적인 소득 확인이 힘든 농·어업인은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 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한다. 그동안 농·어업인은 소득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해왔다.

만일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고소득으로 연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 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이 줄어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조합 및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해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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