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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우롱' 스타벅스, 소송 패소 229만 원 배상
입력: 2017.05.24 20:40 / 수정: 2017.05.24 22:01
스타벅스 민사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A 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타벅스 페이스북
스타벅스 민사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A 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타벅스 페이스북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1년 무료 음료 제공 행사 당첨 고객에게 음료 쿠폰 1장만을 지급한 스타벅스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A 씨(31·여)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스타벅스는 A 씨에게 미지급한 364일 분의 무료음료 쿠폰 상당액인 229만3200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스타벅스 측은 "경품 내용 공지가 실수로 잘못 나간 것"이라는 이유로 행사 공지 내용을 수정하고 A 씨에게는 1년 무료 음료 제공 대신 음료 쿠폰 1장만을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가격 6300원 기준 364일 치 가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364일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joy82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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