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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무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다른 비리는 '유죄'
입력: 2017.05.19 18:24 / 수정: 2017.05.19 18:24

대우조선 비리 무죄, 다른 비리는 대부분 유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대우조선 비리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그 외 비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
대우조선 비리 무죄, '다른 비리는 대부분 유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대우조선 비리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그 외 비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

대우조선 비리 무죄 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다른 비리 혐의로 실형'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전 행장이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형량을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강 전 행장은 당시 이명박 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로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했다. 이후 해당 업체는 66억 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whit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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