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 4개 기업을 신규로 포함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31개 기업을 1일 발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권오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31개 기업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 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대기업집단에겐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이 적용된다.
해당 31개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농협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부영 △LS △대림 △금호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 △미래에셋 △에쓰오일 △현대백화점 △OCI △효성 △영풍 △KT&G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하림 △KCC 등이다.
이번 발표에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 4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됐으며 ▲현대는 제외됐다. 현대는 주요 계열회사 매각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자산이 12.3조 원에서 2.6조 원으로 감소했다.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기업집단은 지난해 9월 대비 자산이 10조 원대로 증가했다. |
KT&G는 지난해 9월 말 대비 부동산 매입·금융상품 투자 등으로 자산이 9.7조 원에서 10.8조 원으로 늘었다. 한국투자금융은 배당수익 증가·인터넷전문은행 유상증자 등으로 자산이 8.3조 원에서 10.7조 원으로 증가했다. 하림은 부동산 매입 등으로 자산이 9.9조 원에서 10.5조 원으로 높아졌다. KCC는 보유주식 가치 상승 등으로 자산이 9.8조 원에서 10.5조 원으로 상승했다.
기존 27개 집단에서 4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계열사 수는 148개 증가, 총 1266개로 늘었다.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96개), 롯데(90개), CJ(70개) 순이다. 계열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농협(36개↑), 미래에셋(13개↑) 등 이며 계열사 수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포스코(7개↓), 현대백회점(6개↓) 등이다.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9월 말에 비해 자산총액은 늘고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등 재무현황이 개선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했으나 매출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산총액은 5.5%(86조 원) 증가한 1653조 원이다. 자산총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상위집단일수록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4.2% 감소한 73.8%이다. 부채비율 200% 이상 집단은 대우조선해양, 한진, 대우건설, 금호아시아나, 한국투자금융 등이다. 이 중 대우건설과 한진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늘었다.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9월 말에 비해 자산총액은 늘고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등 재무현황이 개선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했으나 매출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정위 제공 |
매출액은 0.8%(9.1조 원) 감소한 1116.3조 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은 SK(11.9조 원↓), 한진(7.2조 원↓) 등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5.4%(2.5조 원)증가한 48.6조 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2.6조 원↑), 한화(2.2조 원↑) 등이며 많이 감소한 집단은 SK(6.8조 원↓), 삼성(2.7조 원↓) 등이다. 당기순손실 발생 집단은 대우조선해양(2.9조 원), 대우건설(0.75조 원), 한진(0.75 조 원), 농협(0.2조 원), 두산 0.14조 원), 미래에셋(0.04조 원) 등 6개다.
대기업집단 내 상위집단과 중·하위집단 간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4대 집단이 자산 52.7%, 매출액 56.2%, 당기순이익72.7%를 점유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해당 31개 집단 외에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추진한다. 지난 4월 18일 공포되고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들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겐 대기업집단의 규제사항 중 총수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