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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5월 첫 주는 1회만 열린다 왜?
입력: 2017.04.21 16:16 / 수정: 2017.04.21 16:1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이 지난 17일 4차 공판을 기점으로 매주 3회 일정으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5월 첫 주는 징검다리 연휴를 고려, 주 1회로 진행, 숨 고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이 지난 17일 4차 공판을 기점으로 매주 3회 일정으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5월 첫 주는 '징검다리' 연휴를 고려, 주 1회로 진행, '숨 고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이 매주 3회 일정으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5월 첫 주는 공휴일 등을 감안해 주 1회로 진행,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 부회장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 판사는 특검과 변호인단을 향해 "5월 첫째 주 재판 일정에 대해 양쪽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매회 증거조사 등 공판 소요 시간이 애초 예상보다 너무 오래 걸렸던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에서는 해당 주에 최소 주 2회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질문했다.

재판부는 앞서 서증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양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17일 진행된 이 부회장의 4차 공판을 기점으로 매주 세 차례(수·목·금요일)씩, 한 회차당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일정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오는 5월 첫 째주는 석가탄신일(5월 3일 수요일)과 어린이날(5월 5일 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 5월 1일과 2일 이틀에 거쳐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검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다른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5월) 1, 2일 연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 1회 일정으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단 역시 "전주 금요일에 재판을 마치고 바로 이틀 연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더욱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무원을 비롯해 법무법인 소속 지원들도 업무를 하지 않아 사실상 자료 준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5월 2일 하루만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조서 등 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오는 26일 열리는 6차 공판 때부터 비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에 나선 이후 5월부터는 증인신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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