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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쇼핑 피해주의보…환불 거부 등 사례 급증
입력: 2017.04.19 11:08 / 수정: 2017.04.19 11:08

한국소비자원은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 SNS 쇼핑몰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 SNS 쇼핑몰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더팩트│황원영 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류·신발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청약철회를 거부당하거나 지연통보 받은 사례는 총 213건이었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4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41.8%,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 12.2%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2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 제품 배송(20.2%), ‘사이즈 불일치’(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16.4%) 등이었다.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2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외배송 상품’(9.4%), ‘착용 흔적’(5.2%),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4.2%), ‘주문제작 상품’(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37.5%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도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배송된 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홈페이지에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 것 △판매자와 연락두절 등의 경우를 대비해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되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 3개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쇼핑몰 판매사업자에 대해 자율 정화하고, 소비자원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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