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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신동빈 '뇌물 공여' SK 최태원 '무혐의'
입력: 2017.04.17 17:55 / 수정: 2017.04.17 17:56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수사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이 17일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롯데그룹의 수장 신동빈 회장(왼쪽)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반면, 출연을 약속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더팩트DB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수사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이 17일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롯데그룹의 수장 신동빈 회장(왼쪽)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반면, 출연을 약속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더팩트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검찰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롯데그룹의 수장 신동빈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반면, 출연을 약속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롯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이 설립 과정에서부터 깊게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한 이후 2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검찰은 롯데 측이 돌려받은 70억 원이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사업권 재승인을 위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추가 지원 결정을 하기 2개월 전인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신 회장이 면세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겉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견해지만, 사드발 중국의 무역보복 직격탄을 맞은 위기 상황에서 총수의 경영 부재 가능성이 커진 데 부담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최순실에 대해서도 롯데와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의 공범으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최순실에 대해서도 롯데와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의 공범으로 추가기소했다.

반면, 롯데와 같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SK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최 회장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단행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이후 최 씨 측에서 '가이드러너 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89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SK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 씨 측이 제시한 사업구상안의 내용 등이 부실하다고 판단, 최 씨 측에 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양쪽 간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SK와 최 씨 양측 사이에서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SK는 무혐의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만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그간의 오해를 해소하게 돼 다행"이라며 "검찰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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