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설립과정에서부터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지원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특히,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그룹 내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이 부회장이 아닌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주관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 부회장, 최 부회장의 사무실 층수를 예로 들면서 "그룹 내부에서의 지위와 사무실 층수는 무관하지 않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13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차 공판 당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전 승마협회장)의 진술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며 삼성에서 최 씨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 |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삼성에서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전부터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두고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특검은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경제적 지원이 안정적인 경영승계의 필수조건인 삼성물산 합병 성사와 삼성서울병원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 수습이 절실한 삼성이 청와대의 지원을 바라고 그룹 윗선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대가성'에 그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대통령과 친분을 등에 업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었다"며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경위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장 전 사장은 지난 2월 검찰 특수본의 피의자 조사 당시 "최지성 부회장에게 '청와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기업들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다른 그룹에서도 출연한다. 우리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했다"라고 진술했다. 장 전 사장에 따르면 보고 내용을 들은 최 전 부회장은 "출연하지 뭐"라고 대답하며 출연금 지원을 지시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최지성 전 부회장과 황성수 전 전무,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등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가 최순실 씨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며, 최 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권력자의 강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
특검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지원하는 문제를 이 부회장에게 보고 없이 추진할 리 없다며 허위진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변호인단은 "삼성그룹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오해"라며 "실질적으로 재단 출연금 지원과 같은 문제는 이 부회장이 아닌 최 부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삼성그룹은 사무실 층수가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며 "실제로 장충기 전 사장의 사무실은 서초 사옥 40층,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41층에 있고, 최지성 전 부회장의 사무실은 이건희 회장과 같은 42층에 자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양측의 해석도 엇갈렸다. 특검은 지난 2015년 삼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청와대에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특검은 마치 양사 합병 성사를 통해서만 이재용 일가가 최대주주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기 이전부터 이 부회장 일가는 이미 최대 주주였다"고 반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수뇌부 5인에 대한 3차 공판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이어 "특검의 주장대로 합병문제로 (삼성이)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 특검 측이 증거로 제시한 장 전 사장의 문자 내역에 청와대와 관련한 내용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지만, 그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장 전 사장이 합병 당시 받은 문자 내용의 대부분은 삼성과 관련 있는 지인들이 합병과 관련해 들었던 여러 정보를 무작위로 전달한 것으로 상당부분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회장을 비롯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수뇌부 5인에 대한 3차 공판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