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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산은, 불공정 매각 강행 시 우선매수권 행사 안 해"
입력: 2017.04.12 14:33 / 수정: 2017.04.12 14:33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2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오는 17일까지 그룹 측이 요구해 온 컨소시엄 허용과 매매조건 확정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 /더팩트 DB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2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오는 17일까지 그룹 측이 요구해 온 컨소시엄 허용과 매매조건 확정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아시아나)이 12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에 그동안 요구했던 컨소시엄 허용과 매매조건 확정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통보해 달라는 최종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오는 17일까지 산업은행이 회신이 없을 경우,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에 아무런 기여도 없었던 중국의 더블스타에 컨소시엄을 허용해줬음에도, 우선매수권이 확정된 금호아시아나에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고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검토 조건부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전략적투자자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며 "금호아시아나는 오직 재무적 투자자만으로 금호타이어를 인수해야 하지만, 이는 현재 한국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그룹 전체에 미칠 파급력 자체가 큰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금호아시아나에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오는 19일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 측은 "산업은행 측이 제시한 날짜는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이 아니다"라며 산업은행 측에 더블스타에 보낸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요청한 바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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