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 감리를 결정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와 상장특혜 논란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 감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사가 실시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31일 자사의 홈페이지에 "금감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았지만 감리가 실시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해 상장과정에서 복수의 회계법인과 총 다섯 곳의 글로벌 증권사(상장 주관사) 및 다섯 곳의 법무법인 등을 통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 및 법무검토를 실시했다"며 "이를 관계당국과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온 만큼 당사의 회계처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이번 조사를 계기로 회계처리의 적합성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문제를 논의하고 감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5년에 1조900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흑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상장규정 변경을 두고 특혜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성장 유망기업 요건을 도입해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게 규정을 변경했다.
이를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 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