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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산은, 매매조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 통지해야"
입력: 2017.03.31 11:19 / 수정: 2017.03.31 11:19
금호아시아나그룹이 31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금호타이어 주식 매각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를 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팩트 DB
금호아시아나그룹이 31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금호타이어 주식 매각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를 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아시아나)이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에 금호타이어 주식 매각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를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31일 금호아시아나는 "전날(30일) 산업은행으로부터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다음 달 19일까지 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라며 "이에 그룹 측은 산업은행의 통지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므로, 기한 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대해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호아시아나는 "산업은행으로부터 그룹 측이 요구한 특정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며 오는 4월 19일은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룹 측이 제시한 조건은 '금호' 상표권 사용, 금호타이어 대출계약, 더블스타에 보낸 확약서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금호' 상표권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 측은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간 '금호'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후 매매조건을 확정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라며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의 기존 대출계약의 갱신이나 신규 대출 계약체결 등의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채 체결된 SPA는 매매조건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금호아시아나의 주장이다.

또한, 그룹 측은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요청했음에도 아직 받지 못했다"라며 "해당 확약서는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라고 지적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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