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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허위·과장 정보 제공 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17.03.30 22:18 / 수정: 2017.03.30 22:18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하도급대금의 물품지급 금지 등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하도급대금의 물품지급 금지 등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어떨 때 받나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가맹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하도급대금의 물품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부당한 거래거절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는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해줘야 한다.

또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됐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검토 없이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도급법 또한 개정됐다.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대물변제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분야 대표적인 위반 유형에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 위반이 줄어들고 가맹점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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