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을 제외하기로 담합하다 적발,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5억3600만 원, 2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을 제외하기로 담합한 정황이 포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8억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지난 2009년 8월 영업 담당자들 간 전관 할인행사에 전기밥솥과 카메라, 전기면도기 등 전자제품의 행사(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관 할인행사란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기 행사 할인으로 1년에 5회 실시한다.
화장품과 의류, 액세서리 등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을 올리기 위해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자제품의 마진율은 21~26.5%로 화장품(39.3∼48.2%), 안경·선글라스(39.7∼50.3%), 시계(30.1∼38.8%)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 행사 할인을 하지 않았다.
롯데는 서울점(소공, 잠실, 코엑스점), 인터넷점, 인천점과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시행했다.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시행했지만,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면세점 업체 간 담합으로 전체 할인율 평균이 1.8∼2.9%p 줄면서 면세점 이용자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롯데면세점에 15억3600만 원, 신라면세점 2억7900만 원 등 모두 18억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