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산업별 특성 고려해야'…부동산·숙박업 '직격탄'
입력: 2017.03.23 07:03 / 수정: 2017.03.23 07:04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산업별 특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산업별 특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사업장 규모가 아닌 산업별 특별성을 고려하고 나서 근로시간단축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3일 발표한 '근로시간단축의 노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업 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지만 반대로 교육·서비스, 금융·보험업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월평균 29.7시간의 초과근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과 음식점은 20.9시간, 도소매는 15.6시간이었다. 반면 교육 서비스업은 0.4시간으로 가장 적었고, 금융 및 보험업이 0.7시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1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어겼을 때 2년간 유예 뒤 형사처벌(다만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한경연은 '산업에 따라 근로시간 형태에 큰 차이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규모에 의존하기 보다는 산업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TF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많아 장시간근로를 하는 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의 장시간화가 굳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월평균 근로시간은 길지 않지만 특정 근로자가 많은 시간 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ungro5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