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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서 국산차 팔 수 있어…내년 3월부터 시행
입력: 2017.03.22 17:18 / 수정: 2017.03.22 17:18
금융위원회가 22일 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TV홈쇼핑 사업자가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3월부터 개정된 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22일 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TV홈쇼핑 사업자가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3월부터 개정된 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내년 3월부터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와 손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2일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TV홈쇼핑 사업자가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서는 보험 모집질서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수입차 및 중고차 제외)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해왔다. 또한, 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한 이후에 국산 자동차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한 TV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불가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CJ·현대·롯데·GS·NS 등 홈쇼핑 사업자 5곳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TV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사항을 반영했다"라며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앞으로 TV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 자동차 판매사 등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반영해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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