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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별 계좌 한 번에 본다" 금감원, 금융관행 개혁 추진
입력: 2017.03.20 14:40 / 수정: 2017.03.20 14:40
금융감독원은 20일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20일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앞으로 은행을 비롯해 보험, 연금계좌 등 금융사별 계좌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 금융권에 개설된 본인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도입한다. 올해 안으로 은행·보험·연금계좌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중으로 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 계좌까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카드 사용내역도 한 번에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카드별 월간 사용액, 결제예정금액, 결제일 등이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내년 이후에는 카드 세부사용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도 손 본다. 금융사 중심으로 형성된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한다. 대출자가 실직·폐업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담보부동산을 경매 처분하기 전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채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해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비은행 금융사의 고금리 대출관행도 바로 잡는다. 카드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하고,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장애인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 금융 애로 해소 ▲보험가입자의 알림 의무 개선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 ▲신용카드사 포인트 영업관행 개선 ▲대부업 불합리한 관행 개선 ▲온라인·비대면 금융 거래 활성화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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