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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폭행한 포스코 '라면 상무', 해고 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17.03.18 11:53 / 수정: 2017.03.18 11:53

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18일 밝혔다. /더팩트 DB
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18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 상무'가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의 해고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라면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폭행을 휘둘렀다. 승무원에게 "라면을 끓여오라"고 요구한 뒤 "너무 짜다. 너 같으면 먹겠냐"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고, 이후 '라면 상무 갑질 논란'으로 이어졌다. 당시 포스코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2015년 7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미지급 임금 등 1억 원을 청구했다. 또한, 대한항공에는 자신의 언행이 담긴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된 것에 위자료 300만 원을 요구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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