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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6일) 자살보험금 제재심…삼성·한화 결과 앞두고 '촉각'
입력: 2017.03.15 05:00 / 수정: 2017.03.15 05:00
금융감독원이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가운데 징계 수위가 달라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가운데 징계 수위가 달라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내일(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삼성·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한 만큼 징계 수위가 낮춰질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생명보험사(생보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제재심이 같은 안건의 징계 수위를 다시 심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만큼 신중한 결정을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겠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제재심을 열고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에 3개월, 한화·교보생명에 각각 2개월, 1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를 부과했다. 또한 삼성·한화생명 대표인 김창수 사장과 차남규 사장은 문책경고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제재를 내렸다.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이들 생보사는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간 보험을 1~3개월 팔지 못하게 됐고,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진다. 삼성·한화생명의 경우 CEO가 문책경고 제재를 받게 되면서 3년 이상 금융사 임원이 불가능해 연임에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삼성·한화생명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중징계 처분을 받고 고심하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지난 2일, 3일 이사회를 통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자살보험금 지급 규모는 삼성생명은 3337건에 대한 1740억 원, 한화생명은 637건에 대한 910억 원이다.

이번 제재심에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왼쪽)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도 논의될 전망이다. /삼성·한화생명 제공
이번 제재심에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왼쪽)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도 논의될 전망이다. /삼성·한화생명 제공

업계에서는 삼성·한화생명이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CEO 리스크'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 정지로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CEO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장 연임을 코앞에 둔 김창수 사장과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차남규 사장의 연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계열사 CEO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권 내에서는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제재심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던 교보생명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만큼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도 낮춰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삼성·한화생명 또한 징계 수위가 경감되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크게 낮춰지진 않을 것이고, 교보생명의 징계 수준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재심을 통해 결정된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 및 금융위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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