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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통 '파면'] '일반인' 박근혜 수사 속도…이재용 재판, 새 국면 맞나
입력: 2017.03.10 12:16 / 수정: 2017.03.10 12: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법사위가 청구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병희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법사위가 청구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그간 삼성과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두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과 '경영 승계를 위한 유착'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뇌물을 '받은 쪽'으로 지목돼 온 박 대통령의 방어벽이 사실상 허물어지면서 팽팽했던 양측의 균형이 깨지게 된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법사위가 청구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하고, 기업 경영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긴장감 속에 결과를 기다리던 삼성은 겉으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없다"라며 차분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전개될 이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유불리 계산에 나서는 분위기다.

재계 안팎에서는 헌재의 탄핵 인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
재계 안팎에서는 헌재의 탄핵 인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

우선 헌재의 결정이 이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무죄 입증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가 최 씨의 국정개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탁핵 사유에 명확하게 명시한 만큼 삼성이 주장해온 '피해자 프레임'에 설득력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사유와 관련해 "최순실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사업 추진, 자금 집행 등 재단운영에 대한 전반의 의사결정은 박 대통령과 최 씨 두 사람이 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대기업은 무관하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최순실이 직접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자금 출연을 요구하는 등 비선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행위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간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연루 의혹이 불거진 대기업들이 주장한 내용과 그 맥을 같이한다. 현대자동차, SK, LG, 롯데그룹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대기업들은 사정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종일관 "청와대와 최순실의 압력과 강요 때문에 재단 출연금을 지원한 것"이라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헌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라며 탁핵 인용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라며 탁핵 인용 사유를 밝혔다.

삼성그룹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 측은 전날(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어떠한 부정청탁도 없었다"라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배분한 대로 낸 것이며, 최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압력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공소내용 전부를 부인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아직 (이 부회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할 수는 없다"라면서 "다만, 이날 헌재가 현대자동차, 롯데, KT 등 특정 대기업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기업 경영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지금까지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주장해 온 '피해자 프레임'과 상당 부분 일맥상통하는 만큼 삼성 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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