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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촬영지시 CJ 계열사 직원 구속…CJ "그룹과 무관한 일"
입력: 2017.03.07 17:30 / 수정: 2017.03.07 17:30
지난해 7월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검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지난해 7월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검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지난해 7월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CJ그룹 계열사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삼성그룹 직원의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사건부터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싼 장남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과 차남 이건희 회장 사이의 상속 소송에 이르기까지 '묘한 기류'를 형성해 온 두 그룹이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회자하면서 양측 모두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CJ그룹 계열사 직원 A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해당 동영상을 가지고 삼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도록 한 배후가 또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와 스마트폰 등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다른 사망게게 제공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영상 촬영 지시 피의자가 CJ그룹 계열사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CJ 측은 "그룹과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그룹 개입설을 일축했다.

CJ그룹 관계자는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진 계열사 직원은 논란이 된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의 형으로 이미 지난 3일 회사 이미지에 손해를 끼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라며 "그가 동영상 촬영에 어떻게 개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룹 측에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붙잡힌 전 계열사 직원이 어떤 경위로 범죄행위에 가담했는지 모르지만, CJ그룹과 그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검찰 수사 소식과 관련해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삼성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CJ그룹 계열사 직원이 동영상 제작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뉴스타파는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논현동 자택에서 성매매를 한 과정을 담은 영상을 입수했다며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러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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